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29.
비거주자는 1주택 취득 후 3년이상 경과한 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됨
재일46014-1046 재일46014-1046 재일460141046 19970429 199704 1997 04 29
요지
비거주자는 1주택 취득 후 국내주소를 둔 날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2. 비거주자가 1주택을 취득한 후 국내에 주소를 갖게 됨으로써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날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해야 위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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