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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29.

중도금불입 중에 있는 대지 조성중인 토지를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1048 재일46014-1048 재일460141048 19970429 199704 1997 04 29

요지

연불조건이 아닌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외의 중도금불입 중에 있는 대지 조성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이 아닌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외의 중도금불입 중에 있는 대지 조성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매매대금의 잔금 등을 청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2. 다만, 그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매매대금의 청산 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 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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