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29.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
재일46014-1049 재일46014-1049 재일460141049 19970429 199704 1997 04 29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 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들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으로 확인되면 위 2.에 따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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