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29.
농지의 대토요건을 갖춘 것은 양도세가 비과세 됨
재일46014-1050 재일46014-1050 재일460141050 19970429 199704 1997 04 29
요지
종전 농지양도일부터 1년내 다른 농지를 취득, 그 농지가 소재하거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 경작한 농지의 대토요건을 갖춘 것은 양도세가 비과세 됨
본문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양도하는 농지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양도일(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취득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에 미달하거나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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