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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29.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 후 필지별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함

재일46014-1052 재일46014-1052 재일460141052 19970429 199704 1997 04 29

요지

취득당시부터 2이상의 토지를 각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그 공유토지를 각 필지별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함

본문

1.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2. 취득당시부터 2이상의 토지를 각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그 공유토지를 각 필지별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하는 것은 각 필지별로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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