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30.
별도 조건에 의하여 계약당시의 부동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재일46014-1056 재일46014-1056 재일460141056 19970430 199704 1997 04 30
요지
대금 청산 전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거나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그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별도의 조건에 의하여 계약당시의 부동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 대지 조성공사 중에 있는 토지를 환매특양부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매매대금의 청산일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다만,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거나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그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함. 2. 이때 계약서상 별도의 조건에 의하여 계약당시의 부동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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