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30.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과세 여부
재일46014-1060 재일46014-1060 재일460141060 19970430 199704 1997 04 30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써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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