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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30.

직장 발령으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1063 재일46014-1063 재일460141063 19970430 199704 1997 04 30

요지

무주택자인 1세대가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대금을 불입하던 중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직장 발령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한 후 당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무주택자인 1세대가 근무지와 동일한(출퇴근이 가능한 거리 포함)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대금을 불입하던 중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직장 발령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음 ·면으로 거주이전 한 후 당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동 시행령(대통령령 제14860호) 부칙 제13조 제2항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199ti.12.31까지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1997.1.1 이후에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1년 이상 당해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엄는 주택은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받을 수 엄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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