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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30.

서울시에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46014-1064 재일46014-1064 재일460141064 19970430 199704 1997 04 30

요지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

1.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19조 재1항의 규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2. 취득당시는 개발제한구역(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나 1997.01.01 현재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1997.04.10 이후 공장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같은 법 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 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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