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30.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일46014-1065 재일46014-1065 재일460141065 19970430 199704 1997 04 30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포41)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차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5년이상임대한 임대주택을 말함)과 동법에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틀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업는 주택예 한함)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가. 1986년 1월 1일 이후 신축된 주택 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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