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5. 2.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의 이전에 따른 주택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1095 재일46014-1095 재일460141095 19970502 199705 1997 05 02
요지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직장이 양도주택세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본문
거주자가 직장소재지와 통산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인 다른시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1년이상거주한 경우로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서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직장이 양도주택세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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