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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5. 8.

토지를 서울시에 수용당한 경우 양도시기 여부

재일46014-1114 재일46014-1114 재일460141114 19970508 199705 1997 05 08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함. 2.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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