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 22.
1년 미만 보유 후 협의 매수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재일46014-112 재일46014-112 재일46014112 19970122 199701 1997 01 22
요지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자문을 거쳐 당해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음.
본문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 2.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자문을 거쳐 당해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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