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5. 10.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취득 임대시 장기임대주택 적용 여부
재일46014-1141 재일46014-1141 재일460141141 19970510 199705 1997 05 10
요지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01.0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01.0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2.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5년이상 임대한 주택에 한함)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01.01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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