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5. 10.
전세자가 경락자가 되어 주택 취득 후 1년 안에 매도시 취득가액 여부
재일46014-1142 재일46014-1142 재일460141142 19970510 199705 1997 05 10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양도(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 양도)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양도(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 양도)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2.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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