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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5. 10.

배우자가 없는 경우 30세 이상 소득이 있는자가 주택 상속시 1세대에 해당여부

재일46014-1145 재일46014-1145 재일460141145 19970510 199705 1997 05 10

요지

배우자가 없다하더라도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1세대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배우자가 없다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면 1세대로 봄.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자.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2. 귀 질의의 경우 단독 세대주인 본인이 1세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별도세대인 부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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