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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5. 10.

농지를 구입하여 1년 내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1151 재일46014-1151 재일460141151 19970510 199705 1997 05 10

요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조세부담 회피 목적의 경우는 실지가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청고시 제1996-16호, 1996.02.1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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