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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5. 10.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1152 재일46014-1152 재일460141152 19970510 199705 1997 05 10

요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계약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그 잔금청산일이 토지거래계약허가전에 도래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일을 양도시기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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