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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5. 10.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분할하여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1154 재일46014-1154 재일460141154 19970510 199705 1997 05 10

요지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2. 귀 문의 경우가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3. 현행 소득세법상 투기거래에 대하여 정의 된 내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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