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5. 13.
재건축으로 다른 주택을 매입 후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1169 재일46014-1169 재일460141169 19970513 199705 1997 05 13
요지
재건축사업지구내의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다 재건축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신축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지구내의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다 재건축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그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신축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인 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재건축 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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