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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5. 13.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170 재일46014-1170 재일460141170 19970513 199705 1997 05 13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게 되는 경우로서 출국 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출국예정일까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게 되는 경우로서 출국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출국예정일 까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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