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5. 13.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여부
재일46014-1180 재일46014-1180 재일460141180 19970513 199705 1997 05 13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가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540호)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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