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5. 13.
‘사업인정고시’의 의미 여부
재일46014-1187 재일46014-1187 재일460141187 19970513 199705 1997 05 13
요지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또는 같은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함. 2. 따라서, 귀질의 2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3. 귀 질의 1의 내용은 지방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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