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5. 15.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
재일46014-1193 재일46014-1193 재일460141193 19970515 199705 1997 05 15
요지
소유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후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유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후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지목변경전의 토지와는 현저히 달라 지목변경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토지와 지목, 이용상환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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