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5. 15.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
재일46014-1195 재일46014-1195 재일460141195 19970515 199705 1997 05 15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현재 당해 농지가 시지역에 위치하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나로부터 3년이 지났거나, 당해농지를 그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들지역과 연접한 ㆍ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미만으로 확인되면 위 규정에 의한 “8년자역농지”에 대한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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