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5. 15.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시 과세 여부
재일46014-1196 재일46014-1196 재일460141196 19970515 199705 1997 05 15
요지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한 금액까지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초과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따라서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까지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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