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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 6.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일46014-11 재일46014-11 재일4601411 19970106 199701 1997 01 06

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으로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매수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의 감면신청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조세감면규제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

본문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으로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매수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때의 감면신청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조세감면규제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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