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5. 16.
중소기업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정 방법
재일46014-1215 재일46014-1215 재일460141215 19970516 199705 1997 05 16
요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양도주식이 중소기업의 주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양도주식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억의 주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10의 세율을 적용 하는 것임. 2. 이 경우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등으로 동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2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만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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