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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5. 20.

2개의 주택을 소유 중 1주택 멸실한 상태에서 1주택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1237 재일46014-1237 재일460141237 19970520 199705 1997 05 20

요지

국내에 3년 이상 보유한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재건축할 목적으로 멸실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재건축할 목적으로 멸실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재건축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여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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