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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5. 20.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243 재일46014-1243 재일460141243 19970520 199705 1997 05 20

요지

분양받은 아파트를 근무지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로서 그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기 전에 양도한 것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분양받은 아파트를 근무지의 변경등 부득이한 사유로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로서 그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하기 전에 양도한 것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이나, 2. 동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을 1996.03.39 이후 최초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일 현재 세대전원이 당해주택의 양도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시로 거주이전하 사실이 확인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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