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5. 2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 여부
재일46014-1255 재일46014-1255 재일460141255 19970522 199705 1997 05 22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2. 또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 토지로써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당사자간의 계약체결에 따른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일을 그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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