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5. 22.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1256 재일46014-1256 재일460141256 19970522 199705 1997 05 22
요지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이후 3년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미만이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미만 보유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취득후 1년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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