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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5. 22.

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1271 재일46014-1271 재일460141271 19970522 199705 1997 05 22

요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던 1세대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동사업의 시행으로 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개의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던 1세대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안에 있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동사업의 시행으로 재개발사업지구안에 있는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재개발사업의 완료에 의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여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3. 이 경우,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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