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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5. 22.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의 범위

재일46014-1275 재일46014-1275 재일460141275 19970522 199705 1997 05 22

요지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은 국민주택(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25.7평)이하이면서 상시주거용인 주택)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25.7평)이하이면서 상시주거용인 주택)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5호의 임대주택중 1호가 국민주택이 아니면 동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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