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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5. 22.

장기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46014-1277 재일46014-1277 재일460141277 19970522 199705 1997 05 22

요지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시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0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가. 1986년 01월 01일 이후 신축된 주택 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01월 0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위 “1”의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작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잇어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지방세(취득세, 등록세)관한 사항은 내무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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