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5. 24.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299 재일46014-1299 재일460141299 19970524 199705 1997 05 24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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