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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 6.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46014-12 재일46014-12 재일4601412 19970106 199701 1997 01 06

요지

양도시기로 보는 보상금 수령일(보상금수령보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경료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에 시행되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 되지 아니한 지역의 토지인 경우에도 해당 토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법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162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시기로 보는 보상금 수령일(보상금수령보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경료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에 시행되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 되지 아니한 지역의 토지인 경우에도 해당 토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법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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