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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5. 26.

자산의 양도차익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여부

재일46014-1302 재일46014-1302 재일460141302 19970526 199705 1997 05 26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조사한 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조사한 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2. 다만, 양도자가 제출한 거래증빙에 의한 조사결과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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