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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5. 26.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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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양 당사자간에 체결된 따라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양 당사자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그 토지의 양도가 토지거래계약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에 따른 것이면 당초계약에 의한 매매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다만, 그 대금청산일이 토지거래계약허가 전에 도래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일을 양도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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