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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5. 27.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

재일46014-1313 재일46014-1313 재일460141313 19970527 199705 1997 05 27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하던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3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하던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54조 규정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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