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5. 27.
연불조건으로 구입한 부동산은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재일46014-1318 재일46014-1318 재일460141318 19970527 199705 1997 05 27
요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하지 않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인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이전 이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1.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3.12.31 대통령령14083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하지 않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인 2년미만 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다만 연불조건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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