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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5. 27.

근무상형편으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1319 재일46014-1319 재일460141319 19970527 199705 1997 05 27

요지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세대원의 근무상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세대원의 근무상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의 거주한 날부터 부득이한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으려면 당해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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