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5. 27.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 내의 아파트를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
재일46014-1320 재일46014-1320 재일460141320 19970527 199705 1997 05 27
요지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 내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만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에 건물 및 부수토지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ㆍ고시한 국세청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내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만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 및 부수토지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국세청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당해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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