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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5. 27.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326 재일46014-1326 재일460141326 19970527 199705 1997 05 27

요지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이 추진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당해 아파트가 멸실되어 새로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전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3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이 추진중인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당해 아파트가 멸실되어 새로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전까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2.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아파트가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할 권리와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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