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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5. 27.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1327 재일46014-1327 재일460141327 19970527 199705 1997 05 27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이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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