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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 23.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로 양도된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

재일46014-133 재일46014-133 재일46014133 19970123 199701 1997 01 23

요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 토지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로 양도된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2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실시계획승인고시가 1992.12.31이전에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1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때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농지의소유자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8년자경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적용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토지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로 양도된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2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양도농지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고시가 1992.12.31이전에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3. 이때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농지의소유자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한 경우에는 8년자경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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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로 양도된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 (재일46014-133 재일46014-133 재일46014133 19970123 199701 1997 01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