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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5. 29.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1340 재일46014-1340 재일460141340 19970529 199705 1997 05 29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 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하여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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