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6. 3.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 여부
재일46014-1365 재일46014-1365 재일460141365 19970603 199706 1997 06 03
요지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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