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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6. 3.

8년 이상 자경농지 파악시 농지소재지의 의미

재일46014-1366 재일46014-1366 재일460141366 19970603 199706 1997 06 03

요지

“농지소재지”라 함은 거주자가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안의 지역 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지역과 연접한 지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소재지”라 함은 거주자가 8년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안의 지역 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지역과 연접한 지역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남양주시는 토지소재지인 하남시와 연접한 지역이므로 농지소재지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농지소재지 범위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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