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6. 3.
연불조건으로 토지 구입시 취득시기 적용 여부
재일46014-1368 재일46014-1368 재일460141368 19970603 199706 1997 06 03
요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이전이고 대금청산일 전에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3.12.31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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